카톡 받은 글 나눔 / 참고만 하세요
모든 책임은 개인이 알아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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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시라고 올립니다.
첫번째.
렉카이용하면 50만원.다른차량통해에 방해되니까 빼야된다.교통흐름방해죄다.겁을줌.
구난동의서도 없이 고리다는순간 57만원
명함받았다고 동의했다고한다.
◽️보험회사 견인차를 기다리시고,
◽️급하게 차를 빼야하는 상황이라면
사고현장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잘 찍은다음
차를 빼도 늦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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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접촉사고시 현장을 무조건 사수하려는분이 계신데
늦은시간이나 한적한 도로는 삼각대설치하고
사진찍고 보험사 기다리기.
◽️혼잡한도로나 고속도로는
부상,위험한 곳인지 확인후 안전한곳에 갓길 옮기기
고속도로처럼 보험사 렉카차량이 오는데 오래걸린다면 1588-2504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무료견인서비스.10키로미터까지 무료이동 그후에는 km당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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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보험사는 내편이 아님.
과실비율도 서로 적당한선에서 마무리하는경우가 많다.
보험사말믿고 빨리 합의하지마시고 병원에서 치료다받는게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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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상대방보험사에서 접수한다면서 사인요구or링크주면서 본인인증하라는경우-)과거 내의료기록 열람승인.
절대하실필요없다.
접수하려면 이거 동의해야된다.하는데 절대아님.
내과거의료기록보고 사고난다음 내통증느끼는거에대해서 그거예전부터 느꼈던증상아니냐 하면서 자기들이 유리하게 합의금을 끌고가려는 의도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가 어디 불편하시냐?
"일단병원에 가서 진단 받아보겠다.지금 정신없어서 모르겠다. "말하기.
"괜찮은거 같다"이런식으로 말하면 합의할땐 그땐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이런식으로 끌고가려고 하는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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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
◽️정말 경미한 스크래치정도로 확인이 되는경우
또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과부터 한다면 원만하게 합의로 끝내는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은 보험사부터 부른다.
이때 경찰도 어지간하면 함께 부르는게 좋다.
현장에서는 상대방이 과실비율을 인정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정을 안해준다거나 보험접수를 안해주는 경우도있다. 이때 경찰신고를 해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떼야 내가 나중에 상대보험사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경찰신고못했더라도 이후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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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부위만 사진찍지말고
1.전체차량 두대가 다나오는 사진
2.접촉부위한장
3.더멀리서 전체가 나오는사진
사진보다 동영상찍어두는게 유리.동영상으로 멀리서 가까이 움직이면서 천천히 촬영
https://youtu.be/e1U9kYml5QY?si=uybtQUSQehICBT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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